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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규정

by 쥬은이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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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및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유의

 

 

<부정행위 종류>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없는 시계

 

 

<2020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관련 주의 사항>

 

4교시 탐구 영역(사회과학직업) 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 분리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1 또는 2) 기재

 

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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